리얼리티 예능,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가족부터 오디션까지, 아동 출연자를 지키는 안전장치 이야기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I. 아동 출연자, 현실과 예능의 경계에서

- 방송 속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 그 뒤에 놓인 법적·윤리적 고민


리얼리티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어린아이들이 촬영 현장과 시청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육아, 오디션, 상담 등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해지고, 연예인의 자녀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이들까지 출연 기회가 늘었습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아동 출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얼리티 예능은 ‘실제 인물(real people)’과 ‘대본 없는(non-script) 행위’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 (본 논문, p.33)]라는 점에서, 성인 출연자와 동일하게 혹은 더 크게 기여하는 아동 역시 ‘일하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얼리티 예능에서 가족, 육아, 상담, 음악(오디션) 장르가 인기를 끌면서 아동 출연이 빈번해지고 있다.” - (본 논문, p.33)]고 지적될 정도로, 아동 출연자의 등장은 예능 장르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방송 속 아이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관련 제도 또한 미비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동들은 ‘있는 그대로 행동’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 (본 논문, p.34)]고 서술된 바처럼,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지만 실질적인 대가 없이 소비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의 출연료는 아동의 수입인지 부모의 수입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부모 관리라는 명분으로 아동이 아닌 부모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 (본 논문, p.34)]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II. 리얼리티 예능의 급부상과 아동 출연 확산

- ‘재미’가 최우선인 예능 환경에서 어린이들은 어떻게 노출되는가


리얼리티 예능이라 불리는 장르는 다큐멘터리의 ‘현실성’과 예능 프로그램의 ‘오락성’을 결합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찰 카메라, 감시 카메라, 몰래카메라 등 여러 기법을 통해 가족, 육아, 연애, 오디션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는데, 아동들은 주로 가족 예능이나 상담 프로그램, 오디션 장면 등에 자주 등장합니다.


본 논문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미취학 아동이 탈락의 공포를 겪으며 20여 분 동안 무대에서 우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 (본 논문, p.34)]고 지적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혹독한 평가가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환경인데, 아직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충분치 않은 아동이 이 과정을 겪을 때, 정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본 없이 촬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방송직후나 재방송·온라인 스트리밍 등을 통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은 배가되기도 합니다.


III. 노동권의 시각에서 본 아동 출연자의 권리

- 일하는 아동도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과 특별 보호를 누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되(제32조 1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2조 5항). 본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아동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할 권리’와 ‘일하면서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모두 갖는다.” - (최영진, 2018 재인용, 본 논문, p.36)]라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이 ‘근로자’인지 인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술·방송 분야는 예외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도 취직인허증을 받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참조). 따라서 “리얼리티 예능에서 아동 출연자를 근로자성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 (본 논문, p.39)고 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자는 [“아동에게도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나아가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오히려 법률을 통해 아동 출연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 p.39)]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 승인제’나 ‘출연료 공탁금 제도’ 등을 논의해볼 여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방송사의 이익만을 위해 소모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IV. 아동 출연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 부모 동의만으로 모든 노출이 가능한가, 남겨진 법적 공백


아동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은, 초상권·사생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문제 상황이나 아이의 취약한 부분이 그대로 공개되면, [“이들은 대중문화 산업 현장에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어디에도 알리기 어렵고, 보호장치가 취약한 방송제작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 (본 논문, p.35)]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물론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사생활, 초상권 보호와 관련해 일반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부모 동의가 있다면 영유아든 초등학생이든 쉽게 촬영·방영될 수 있고,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야 권리 침해를 자각해도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와 부모 모두가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의 일반원칙도 ‘방송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본 논문, p.50)]고 명시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V. 아동 출연자의 정서와 감정 보호

- 현장에서 마주치는 ‘학대’와 트라우마 가능성


아이돌 연습생이 밤늦게까지 연습하거나,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문제행동이 전국 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현실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각종 심리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쟁을 예로 들며, [“경쟁에 참가한 아동들은 자기주도나 목표지향성은 높을 수 있지만 자존감은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hosh & Mukhopadhyay, 2015).” - (본 논문, p.43)]고 소개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울거나,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결국 ‘인기에 굶주린 부모(fame-hungry parents)’의 문제이며, 부모가 아동을 출세시키고 싶어 하는 욕심이 극단적 양육을 야기한다는 해외 연구도 있다(Benstein & Triger, 2011).” - (본 논문, p.44)]는 분석이 뒷받침하듯,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프로그램 출연을 강권하거나, 아동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양육 태도를 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최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논문, p.52 인용 재구성)]는 조항이 생겼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라는 문구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아동출연자를 촬영 과정에서 학대나 착취로부터 지키는 데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본 논문, p.53)]는 점 역시 저자는 우려합니다.


VI.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한계

- 개별 규정은 존재하지만, 아동 중심 보호는 부족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이 있지만, 예술·방송 분야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취직인허증 제도) 아동 출연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출연할 때 근로·휴식시간이나 야간 작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긴 하나, [“15세 미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 중학생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다.” - (본 논문, p.49 재구성)]는 현실적 한계도 노출됩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습권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교육받을 권리이기도 하면서 아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 (본 논문, p.56)]는 것에 비해, 구체적·강제적 수단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부모가 개인체험학습을 이유로 장기간 결석이나 연습 스케줄을 허용해버리면, 아이는 학교 수업과 정상적인 성장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VII. 법제 개선방안

- ‘출연 허가제’부터 ‘공탁금 제도’, ‘교육·심리지원’까지


본 논문은 리얼리티 예능에서 아동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제안합니다.

(i) 근로계약 승인제 아동의 부모가 아니라,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미성년자 대상 계약을 승인해 ‘악조건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제안입니다.

(ii) 출연료 공탁금 제도 부모의 임의 사용을 막고, 아동이 성인기에 직접 자산을 확보하도록 일부 출연료를 공탁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쿠건법(Coogan Law)’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iii) 연령별 촬영·근로시간 세분화 영유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촬영시간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정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휴식·학습권을 제공하자는 방안입니다.

(iv) 학습권 보장 강화 수업 결손을 방치하지 않도록, 현장 교사나 개인교습 등 의무화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v) 정서적 보호 장치 “교육 및 심리 전문가 배치를 방송사 의무사항으로 정해, 경쟁이 심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장시간 촬영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 p.57 재구성)]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적절한 보호조치’라는 추상적 문구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vi) 부모와 방송사의 책임 강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 동의만으로 아이를 노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나 육아 예능에서 아동이 평생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민감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구체적 제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저자는 [“국내에서 아동 출연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본 논문, p.58 재구성)]고 말하며, 여러 법령으로 흩어져 있는 보호 규정을 통합하거나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합니다.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하는 이유]


본 논문은 매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요즘, 리얼리티 예능에서 종종 간과되는 아동의 권리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시청자는 종종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만 즐기지만, 정작 아이들은 합당한 대가도 못 받고 정서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국내외 법과 제도, 구체적 판례·조항을 넓게 살펴, 근본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출연자와 부모, 제작진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어주는 지점에서, 본 논문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중요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윤성옥, "리얼리티 예능의 아동 출연자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방송학보> pp.33-64 (2022), KCI 우수등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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