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

2024년 업무정산 #1

by 달콤한 인생

올해 여름부터 준비하였던 경정청구가 저번주에 마무리되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단순한 절차지만 실제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보면 세금을 돌려받는 일은 생각보다는 어렵다.


경정청구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기한이 한 달 연장되어 버리고 말았다. 자동적으로 나도 한 달 동안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질문과 자료에 대응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났다.


경정청구 업무는 회계사 하는 보통 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

경정청구 사유서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납세자의 주장을 문장으로 써야 하는데, 숫자와 엑셀이 친숙한 회계사에게 이 과정은 여간 고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스톡옵션(우리나라 법상 표현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체계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주식을 빠른 시간 내에 팔지 못하면 우선 세금부터 납부해야 한다.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사이익이 크면->근로소득이 증가->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증가->건강보험료 증가가 되는데,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어렵고..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그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거래도 어렵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는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세금부터 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경정청구가 바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건이었다.


다행히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납세자는 수억의 세금을 환급받고, 매달 납부하였던 3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결과가 좋을 때면, 고객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고는 한다.

그래도 15년 회계사 하면서 이런 감사 표현을 받아 본 적은 없었다.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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