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란 무엇인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결정하는 시가

by 달콤한 인생

이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결정하는 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납세자도 본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알기 어렵고, 실제로 거래가 없어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세법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를 규정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시가 규정


이전 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된다는 내용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서 시가를 정하지는 못하고, 결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 등의 가액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ㆍ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의 순서상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령을 쉽게 설명해 보면,


비상장주식이라도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화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1순위 우선 적용),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딜레마


보통 비상장주식,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진행하면서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높게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를 받고 동시에 창업자나 핵심 멤버들의 주식을 매입해 주는 구주매입 거래도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구주 거래가 소량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지분을 넘기고 간다는지, 초기 기관투자자들이 엑싯을 한다던지 등)


이런 거래는 그 거래규모가 크지도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 구주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투자를 받는 주기가 짧으면 1년, 길면 그 이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그래도 회사가 몇 년간은 생존을 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몇 번은 받아야 되니, 제가 요청받는 자문의 대부분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이익 산정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고민이 많습니다.


주식이 매매된 적이 있으니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 매매가액이 너무 높아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크게 발생 -> 근로소득이 많이 발생 -> 직원들의 세금문제 -> 상증법 평가를 할 경우 낼 세금이 현저히 줄어듬 -> 혹시 우리회사도 상증법 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지?

아래는 제가 자문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Q) 최근에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 주식의 시가는 그 밸류로 산정이 되나요?

A) 유상증자시 불입하는 1주당 금액은 회사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신주밸류보다 20% 정도 낮게 창업자 중 일부가 지문을 매각한 적이 있는데 구주 매각거래는 시가에 해당하나요?

A)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소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그 거래가격의 합리성이 있다면 시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구주 매각 거래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여러 건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경우 어떤 거래가 시가에 해당하는지요?

A) 거래 내역이 합리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행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자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저희 세무대리인은 해당 구주거래가 1% 미만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잘못 알려주신 것인가요?

A)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상증법 시행령 제60조를 언급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소액 거래 배제는 상증법 제60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모든 결정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어떤 가격을 시가로 결정할지, 매매사례가액 대신 상증법 평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결국 회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임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재무 정보에 접근가능하지도 않고, 내부 재무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전문지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도 진행을 해야하고, 다음 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결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정보고 국세청 전산에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에..



다행히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루는 특례규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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