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벤처기업 특례규정 #1

by 달콤한 인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 법 개정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적용 대상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함)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이 그 대상입니다.


2. 비과세 한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연간 2억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임직원은 벤처기업별로 누적한도로 총 5억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비과세 특례의 신청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2021.10.27)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합니다.


그래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


4. 자주 하는 질문


Q)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당시에는 벤처기업이었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한지?


A)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2021.10.14)


결국, 부여시점에 적법한 절차로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면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두 번째 특례규정인 납부특례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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