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특례규정 #2
이번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 규정 중 납부특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부특례 도입 취지
예전 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은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의미)을 퇴직하기 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에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결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일시에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회사가 장기간 근무 후에 발생하는 장기성과보수의 성격으로 회사가 잘 성장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이 크게 발생하며, 특히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이를 행사한 임직원이 받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함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납부특례제도가 201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납부특례 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생하는 소득세 납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분할납부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무이자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 납부특례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납부특례 제도는 모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만 납부특례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특례 규정에서 언급하였던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도 납부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2) 납부특례 분납기간 및 대상금액
납부특례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a)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b)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납부특례세액 = [(a) -(b)]*4/5 = (c)
1차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 (a) - (c)이며, 그 후 4년 동안 납부특례세액*1/4만큼 매년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하자면, 4년간 무이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납부특례세액 계산 서식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고, 그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1/5를 납부, 나머지 80%를 4년간 분납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해 보면 20%씩 5년간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개념상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납부특례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첫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의무의 면제
납부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 분할납부 여부와 2) 원천징수 제외를 여부를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또는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국 벤처기업 임직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납부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비과세 한도액만큼 제외한 금액만 과세되는 됩니다.
3. 납부특례의 신청
i) 납부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ii)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07.15)
4. 주의할 내용
납부특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부분이며, 회사 실무 담당자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련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 2020.03.11)에서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납부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레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도 행사이익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지급명세서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근로소득이 4대 보험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4대 보험에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행사이익 특례규정은 과세특례 규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