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특례규정 #2
이번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 규정 중 마지막 규정인 과세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제16조의3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로 조번ㆍ제목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세특례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당시 입법 과정에서 제시된 입법 제안 이유를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창조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 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초기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있는데, 현행 세제는 현금유입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이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르는 세금부담 때문에 벤처기업 등의 우수 인력 유치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용이 미흡하고 우수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임
즉,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 시 실제로 현금 유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로 인해, 벤처기업 등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2. 과세특례의 내용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하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함)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②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것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 과세방식 - 스톡옵션 행사 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② 양도소득 과세방식 -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실제 양도 시점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유리합니다.
1) 세율 측면의 이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됩니다. 이는 최대 49.5%까지 과세될 수 있는 근로소득세율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2) 현금 유출 시점의 조정 가능: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실제 매각할 때까지 과세가 유예되므로,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경우 특히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절차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④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과세특례들은 사후 신청이 가능해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납부특례는 예외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행사 전에 ‘전용계좌 개설 및 입고’와 ‘특례적용 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이 절차를 놓칠 경우 사후에는 특례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과세관청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2021서6907, 2022.12.13
【제목】 쟁점과세특례는 납세자의 과세이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 또는 해당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및 해당 법인으로의 과세전가[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인정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불인정] 효과가 나타나므로 법령상의 과세특례 신청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요구되는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ㆍ입고 후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도록 한 조특법 제1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 규정은 최소한 지정기한 내 납세자의 특례적용 신청 등 제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과세방식을 확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사후관리 요건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 위배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아래 ①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①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함) : 증여일 또는 처분일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날
③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된 특례규정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과세특례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