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이야기

스톡옵션 실무자가 알아야 할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

by 달콤한 인생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은 대부분 벤처기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제도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적인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해 별도로 규율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 스톡옵션 관련 규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는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위는 계속 유효합니다. (벤처기업법 제24조 제1항 제5호)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은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ⅰ)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ⅱ)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ⅲ)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ⅳ)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ⅴ)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과 벤처기업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으로 지급할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은 다음의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형태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만, 대주주 등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자 또는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법인의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사고 있는 주주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아래의 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3항)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의 주식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 부여 당시 시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일 것

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ⅲ)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ⅰ)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ⅱ)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시가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동의가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 6개월 이내에 1% 미만의 소액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부여대상, 행사가격뿐만 아니라, 부여한도에서도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임직원 외의 외부전문가 등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5.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벤처기업은 아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ⅱ)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벤처기업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➊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➋부여 당시의 정관 사본, ➌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주식매수선택권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위의 서류와 함께 ➍이사회 의사록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철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도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의무 사항이나. 기업의 신고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 처벌 규정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벤처기업 비교.jpg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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