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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Dec 16. 2016

대기업처럼 스타트업 하는 법

알쏭달쏭 법률문제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

1. 스타트업 법률관리의 현주소

스타트업은 경영을 지원하는 Back-Office에 해당하는 각종 법률 영역에 대한 내부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전문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2. 문제점

의사결정에 법률에 관한 문제가 개입될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는 경우보다는 여러가지 영역에 겹치며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하나만 예를 들어도 아래와 같은 여러 영역에 걸쳐 고민을 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 법인 설립 ⇒ (변호사) 정관의 문제점 점검 ⇒ (세무사) 세무 목적 정관 검토 ⇒      
(세무사) 증빙 & 비용 처리문제 ⇒ (특허) 출원 시점? 개인 명의? 법인 명의? ⇒ 
(세무사) 특허 관련 세무문제

위와 같은 검토를 면밀히 끝내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대기업의 방식이고, 법무사를 만나 법인을 설립하며 “카더라” 수준의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기존의 스타트업들의 방식입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티가나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 갑자기 등장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사후조치를 하는게 쉽지 않은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3. 문제의 원인

스타트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CEO가 사업 자체의 성장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두번째는 고민의 범위가 넓지 못한 점입니다. 예컨데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법인 설립 당시 법인설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설립 뒤에 해야할 수많은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고민인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4. 대응방안

스타트업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 영역별 전문가들에게 꼼꼼하게 물어가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타트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모인 네트워크가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네트워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법률 팀 “밥상”이 뭉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의 법률관리를 한층 더 “업” 시킬 수 있는 최고의 법률 플랫폼을 만들어 선보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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