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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Dec 27. 2016

스타트업의 문제는 내 매출을 제대로 모르는 것

O2O플랫폼에게 의미있는 세법개정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이 나오면서 의미있는 개정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O2O비지니스 모델을 사용중인 스타트업들은 주목할만한 개정사항 입니다.

우선 고객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쟁점은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질적인 문제인 내 매출을 제대로 모르고 신고하는 O2O플랫폼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고객에게 부여한 "마일리지"가 아래와 같이 양분하여 해석이 되었습니다.                                                 

1. 현금성이 있다는 입장(국세청입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마일리지도 현금과 같은 구매력이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과세

2. 고객과 약속한 할인에 불과하다는 입장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당사의 제품을 할인해주는 것이다는 입장

여기서 1과 2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로 보는 경우 고객이 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고 마일리지를 써서 천원 할인받는 경우, 
사업주는 9천원만 받게 되지만 세금신고는 만원으로 해야합니다.

결국 또 고질적인 매출의 문제입니다. 
O2O플랫폼을 구상하는 스타트업들의 문제로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죠.

아무튼, 위의 싸움은 롯데쇼핑, 롯데역사 VS 국세청의 싸움으로 번져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2015두****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번 판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은 처음에 장터를 구축할때에 반드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초기 세팅만 잘하면 되는 문제인데, 초기 세팅이 엉망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세금을 내거나 세금을 이상하게 신고하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손대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매출에 대해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오류를 방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거래를 끝내고 내가 얻은 돈과 세무사가 만들어준 신고서 상의 얻은 돈이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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