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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Dec 29. 2016

어설퍼 보이지 말자. 스타트업

배달의 민족 vs 치킨집의 사례로 봅시다.

스타트업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가 기존의 시장에서 처럼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죠. 그래서 항상 그들을 지켜보면 즐겁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시장은 정형화된 문제들만 생기므로 예측가능하고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면 예측이 어렵고 대응도 불확실합니다. 


스타트업은 개성이 강한만큼 최소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서비스를 선보여야 합니다.

린스타트업 개념과는 반대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장에 선보이기 전 법률문제만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니까요.

먼저 나간 스타트업의 케이스를 조금씩 살펴본다면,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은 아주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배달의 민족의 사례를 통해 사전에 준비가 되면 좋을만한 세금사례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배민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배민과 같은 O2O플랫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쉬운 설명을 위해 배민을 선정해보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우수한 스타트업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또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전단지를 없애겠다는 포부로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바로

치킨집, 족발집, 중국집을 하시는 "사업자들"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체라는 것을 어찌보면 배민보다도 먼저 시작해서 어느정도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배민은 사업을 설계하고 어플을 홍보하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짜기전에 꼭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들과 거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생기게되는 세금문제이죠

대기업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미 모든 검토를 끝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전달 드리려 합니다. 

첫번째는 매출입니다. 
내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이 스타트업의 문제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 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두번째는 그들의(사업자들) 세금문제입니다.

우선 매출을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3.5%의 바로결제 수수료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플랫폼들은 PG사와 계약시 여러가지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체 대금을 받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설계 합니다. 

위 배민의 사례로 보면 2만원의 치킨값을 일단 배민이 인식하고 수수료 700을 뺀 금액을 교촌에게 전달하는 구조이죠. 

여기서 귀하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를 다 보여주니 당연히 700이 내 매출이고 이론상 700의 10%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를 찾아온 많은 스타트업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2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오고 세무사님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보여주지 않으면 스타트업은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처음 세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나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분들이 현명합니다.

70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자료 부터 각종 약관, 계약서등을 모두 일관성있게 처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피해는 스타트업이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업자들을 상대하면서 엉성한 세무처리를 한다면 분명 어설퍼 보이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그들의 세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즘은 음식점에 오면 손님들이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시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자의 카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음식점 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때 발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민의 구조를 볼까요?

배민은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카드가맹사 명의로 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끊어줍니다.
즉 치킨집 명의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치킨집 사장님들은 궁금점을 가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능] 치킨집  ⇒ 신용카드 사용 소비자
[신용카드 공제가능????] 치킨집 ⇒ 배민 ⇒ 신용카드 사용 소비자

중간에 전표발행 명의자가 바뀔뿐인데 신용카드 공제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일관되게 안된다고 하고 있죠.

어찌 되었건 이러한 점은 신고때 치킨집 사장님들의 반발과 항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 기업이라면 어느정도 치킨집 사장님들께 안내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금문제는 거래에 걸쳐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민감하므로 항상 거래를 기획하고 나면 전문가들을 통해 예상문제나 대응방안을 짚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엉성한 관리가 보여주는 기업의 이미지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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