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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Jan 03. 2017

JTBC뉴스룸 법인세 실효세율 논란에 대한 생각정리

통계가 어렵고 세법이 복잡해서 생긴 헤프닝에 불과한듯 합니다

이번 글은 어떤 정치적 스탠스 없이 편하게 쓴글입니다. 브런치니까요 ^^                                                                                                                                                                                                                     

어제 JTBC 뉴스룸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날선 대립이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좀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측성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재명 시장님은 국내 10대 기업의 법인세율이 10%초반대에 미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이 16%가 넘는데 무슨 소리냐! 는 입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1. 통계는 수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지표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2. 실효세율을 산정함는 계산식 자체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3. 두분 다 허위 주장은 아니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의견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료를 보고 오셨냐의 차이인 듯 합니다. 즉 두분 다 틀린 말씀 하신것 은 아닌것 같아요.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볼게요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독자분들은 이 기회에 최저한세와 실효세율의 개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실효세율은 경영지표로도 세금 전략을 세울때 중요하게 사용된답니다. 

우선 기본 개념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이익 x 세율로 계산이 마무리 되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단순히 이익 x 세율이
아닙니다.

이를 고려해서 실제 납부한 세금을 본인의 과세소득으로 나눈 것이 실효세율입니다.


여기서 최저한세의 개념을 추가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금공제와 감면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내야 될 세금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은 이미 이익이 1000억을 초과하면 최저한세가 17%에 달하기 때문에 전변호사님은 10%초반대는 말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한세라는 제재를 넣는 공제/감면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한세를 무시하고 공제/감면을 해주는 항목이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입니다.

전변호사님과 이 시장님의 논란의 핵심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는 듯 합니다.
이걸 포함하냐 마냐에 따라 실효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간단하게 국가 간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해외에서 번 소득을 국내 회사의 이익에 포함시키는 대신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아래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한경연의 계산법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이죠


                                                                                  

소득을 계산하는 분모에만 해외소득을 포함하고 내는 세금이 들어가는 분자에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효세율이 불필요하게 과소하게 계산된다는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세법만 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논객께서 보신 근거를 아래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국세통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실효세율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 범위 내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6.93%로 계산됩니다.                                                                       

수입금액 기준 통계로 보면 수입금액 1조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기 전과 후로 19.77%, 16.97%로 계산됩니다. 


이들은 거의 최저한세인 17%에 평균이 근접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재명 시장님은 10%초반이라고 하였을까요? 아마도 아래의 자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출처: 2015년 8월 31일 새정치 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보도자료)                                                 


                                                  

                                                                                                                                                                            위 자료를 자세히 보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아래의 통계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2014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실효세율이 12.9%로 집계됩니다.

근데 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이라면 17%로 계산이 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

어제 논란에선 상위 10대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어쨋든 아마도 이재명 시장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국세청에서 제출한 상기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갯수 기준으로 줄세워서 상위 10개인지, 상위 10개 계열사 전부인지에 따라 통계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죠. 참고로 위에서 제가 계산한 자료는 상위 10%내지 매출 1조 이상이니까 상당수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통계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숨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모두 어떠한 의도없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팩트에 기반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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