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셈 Jul 17. 2017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 월급은?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어제 2018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 사업주가 1인 채용시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래 주 40시간, 주 45시간, 주50시간, 주54시간 근무기준은 1주의 근로기준을 의미하며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주 40시간이라 하면,
평일 09:00 ~ 18:00 까지(점심시간 13:00 ~14:00)로 보시면 됩니다.

1.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등은 초과근로시간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추가 근무시 시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1,295원 입니다.

2. 참고로 아래 표의 세후 계산에 식대 100,000원(비과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직원들에게 카드등을 주어 점심식사비를 주지 않는다면 세후(넷)지급액은 더 늘어납니다. 비과세인 식대 100,000원은 최저임금 계산시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병의원 원장님들 약국의 약국장님들은 기본 계약이 주40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유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열정페이 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바로 미달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콘텐츠 스타트업 강의 후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