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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Aug 21. 2018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산입논란?

저만 이해 못하고 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 고시 이후로, 


각종 언론등에서 실 최저임금이 내년엔 8,350원이 아니라 10,020원? 아무튼 1만원 돌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는데... 


논란의 핵심을 보아하니, 위 개정으로 인해 난리가 난 부분은 아래와 같아 보입니다.


주 5일(주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월급을 15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급여 / 근무시간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고용노동부 지침은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을 해서 하는게 맞다고 명확히 한것이고, 

기존 판례에서는 40시간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보는게 맞다고 해서, 


(1) 고용노동부대로하면 150만원 / 209시간 하면 7,177원으로 위반이 아닌데,

(2) 법원의 방식으로 하면 150만원 / 174시간이 되어 8,620원으로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논란 같은데.. 


이게 말이 안되는건, 법원방식대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검토해서 최저임금은 위반이 아니라도

주휴수당은 위반이 됩니다. 


1. 209-174= 35시간(주휴시간인데) , 그럼 8,350을 최저임금이라 치면 292,250원이 주휴수당이에요

2. 174 x 8350 = 1,452,900원이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이죠. 

3.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1,452,900원 + 292,250 주휴수당 당연히 받으면 합쳐서 1,745,150원을 줘야 되는게 맞죠..  150줬으면 최소 245,150원 만큼 주휴수당 미지급이 될텐데요?


위 법원 방식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넘기면 머하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법위반은 똑같은데..

이게 논란이지? 첨에 기사보고 48시간에 + 8시간 해서 계산해야 하는건가 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 계산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여부 계산

법원계산 -> 주휴수당은 빼고 최저임금 여부 계산


인데, 뭐 시급 알바라고 치면, 


월~금 하루 1시간 일하고,  시급 1만원이라 치면 일주일 일하고 5만원 받겠죠.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요일 놀아도 1만원 더 줘야 되는 개념으로 보면,


고용노동부 계산 -> 6만원(주휴수당 1만원 포함) 나누기 근로시간 6시간 = 최저임금 1만원

법원계산 -> 5만원 나누기 근로시간 5시간(실제일 한시간만) =  최저임금 1만원 다만, 주휴수당 미포함 


인데, 실무 적용에 있어 주휴수당 문제는 민감해서 오히려 이번 기사나 논란이 소상공인들을 더 복잡하게 만든건 아닌가 싶은데.. 


기존에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오는 연간 최저임금액 계산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나왔던건데 ;; 이걸 명확히 넣은게 소상공인분들께서 논란을 빚을 만한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기존보다 인상되는 어떤 꼼수가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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