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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Jan 06. 2017

스타트업이 따라하면 좋은 법률기초

법률전문가가 즐겨찾기 하는 싸이트들

작성자: 법무법인 정진 홍효진 실장

실무에서 많은 법률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의 즐겨찾기에는 아주 많은 싸이트 목록이 있습니다.

이번화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사기꾼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가 즐겨찾기에 넣어둔 싸이트 몇개를 소개하려 합니다.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 상대가 의심이 가는 업체라거나 수상해 보인다면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만 잘해두어도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민원24

민원 24의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상대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등 중요한 서류들의 위조여부와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공단


상대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을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상대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홈택스


폐업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종이이므로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폐업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홈택스싸이트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폐업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우체국


만일 불량한 업체와 거래를 하였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대응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사업을 하다보면 발송하게 될 만한 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체국 싸이트에서는 이러한 내용증명의 발송 후 수령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상대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항상 내용증명은 배달증명으로 보내고 상대가 수령했다는 증명자료도 보관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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