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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Jan 09. 2017

특허 인사이트. 스타트업 CEO에게 변리사가 전하는 글

특허에 대해 고민해야할 3가지 사항과 선행특허검색방법

스타트업 전문가 심찬 변리사의 칼럼입니다.

1. 선행특허 검색의 유용성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 중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IP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사항으로는, 

(1) 우리 아이템이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2)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까요? 
(3) 경쟁사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입니다. 
 
상기 사항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논리 및 법률 해석과 기술 해석이 동반되어야 하여, 변리사와 면밀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상담을 하는 것은 

(1) 상담 비용의 증가, 
(2) 변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준 미흡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새로운 사업 아이템 등 우리의 기술이 상술한 이슈로부터 자유로운지 여부에 대해서 변리사 등 전문 IP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선행 IP 검색입니다. 

실제로 변리사들도, 상술한 이슈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선등록된 IP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색한 뒤, 검색된 IP 관련 문헌을 통해서 

(1) 새로운 아이템의 지식 재산권 획득 가능성, 
(2) 타인의 IP 침해 여부 및 
(3) 경쟁사의 IP에 대한 대응 방안 도출 등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IP 관련 변리사와의 상담을 하기 전 또는 자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선행 IP의 검색 및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키프리스(www.kipris.or.kr)
키프리스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해서 최근까지 공개된 지식재산권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공개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키워드 검색 란에서는 그림에 표시된 키워드 조합 식 등으로 기술 관련 키워드를 이용하여 선행 특허 또는 실용신안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공개”는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강제로 공개되었으나 아직 등록/거절 등 심사 결과가 나지 않는 것, 
취하”는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강제로 공개되었으나 어떤 이유를 통해 심사를 중지하고 취하한 것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것, 
소멸”은 등록이 되었으나 권리가 소멸한 것, 
거절”은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강제로 공개되었으나 거절된 것, 
등록”은 현재 특허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기 공개된 문헌 모두는 여러분들께서 개발한 아이템의 권리화, 즉 개발한 아이템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문헌들이며, 공개된 문헌들 중 “등록”은 여러분들께서 개발한 아이템을 실시하기 위해서 침해하지 말아야 할 특허권에 대응하는 문헌들이라는 점입니다. 

공개 또는 공고전문을 선택하시면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팅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검색된 문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후 아이템의 추가 개발, 침해 문제에 대한 변리사와의 상담 등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 및 디자인



상표에는 상표의 명칭 뿐 아니라, 분류 정보(지정상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는 신용의 보호라는 특성 상, 상표와 지정상품이 결합되어 권리가 형성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사업하시고자 하는 분야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만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표 명칭이 아니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부분, 즉 리스트 상의 각종 단어의 의미 및 문헌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특허/실용신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상표/디자인 문서 역시 여러분들께서 상표나 물품의 디자인 등에 대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적인 이슈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위하여 선행문헌 등을 검색 및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후 상표, 디자인 등의 추가적인 고안 및 침해 문제에 대한 변리사와의 상담 등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실제 특허 등록 가능성, 침해 문제 또는 이에 대한 대응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고민하시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변리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상술하여 드린 바와 같이 미리 관련된 문헌들을 확보하시는 것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한해 수십만건의 지식재산권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즉, 대략적으로라도 선행 기술/상표/디자인에 대한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초기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고, 더욱 스마트한 사업 아이템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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