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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Jan 16. 2017

아직도 모르면 안되는 청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택스스퀘어 입니다.

지난번에 작성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러한 세액감면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고, 아직도 많은 질의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

우선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가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1) 현역병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3)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복무기간

2.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우리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2) 법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 회계팀이나 회사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요건
원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여러분이 감면 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하고,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을 경우 감면 대상자의 명단을 받은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시는데요.
아래 처럼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2차로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질문,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란 위와 같이 감면혜택을 적용치 않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감면 대상자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혼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아래의 스샷에 따라 들어가세요




저기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반드시 본인의 공제율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가 중소기업이 맞는지를 한번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 메뉴에 따라 작성하시다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스타트업들도 청년 직원 채용시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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