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셈 Mar 12. 2020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된 제출관련 주요이슈

3월13일부터 시행되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택스스퀘어의 박성진 세무사 입니다. 


3월 13일부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사전에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거짓신고시 과태료 처분(취득가액의 2%)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작성 및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으신 분은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야할 것이나, 자금출처조사를 기반으로 가용자금을 분석하는 일은 그냥 올해 신고소득이 얼마니 얼마쓸 수 있겠지 이런식으로 단순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미리 세무사와 협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내용들에 대한 주요 문답을 위주로 개정사항을 알아보고 현재 시행중인 서식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월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가?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 다만, 개인정보등을 우려로 직접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 가능함. 이 경우 인터넷 부동산 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가능.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함 


-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및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가능


3.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항목별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은 아님.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현금 등 그밖의 자금" 항목 기재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O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 증여, 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 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함 


5.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O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 임 

-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한 경우 

- 자금조달 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6.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임. 불법행위와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처분임


7.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하는지? 

- 개정된 자금조달 계획서 중 상기 항목은 자금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 


8.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칸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O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등이 소명을 요청시 입증해야 함 

- "계좌이체 등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금액":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 

-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등을 기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