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 고유 권한

58. 지역N문화

by 조연섭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_ 동해시
강원일보 보도자료(2025.12.09)
위클리 오늘 보도자료(2025.12.09)
이뉴스투데이 보도자료(2025.12.09)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 정 개선, 문화예술 지원, 교통 편의 증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문화원 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문화원의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보조금의 당초 목적에 맞다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순 의원은 "보조금 교부 단체에 대한 시의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문화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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