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24개 직군의 신고의무자 중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이곳에 속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편을 보고
1년에 1번 신고의무교육 영상을 겨우 보고
사례가 없길 바라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정인아 미안하다.'는 mc의 말이 가슴속에 울린다.
나도 방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무겁게 여기며 미래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미안한 마음을 줄일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