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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크M Mar 18. 2021

'오지게 안터지는 5G'에 뿔난 소비자, 결국 집단소송

소송인단 모집 100만명 목표
5G 1000만명 시대, 기지국 구축 미흡-투자지연 '불만'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결국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이후 '불통 5G'에 대한 개별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사례는 있었지만, 집단소송은 처음이다.


18일 5G 피해자모임은 국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정부 및 이통 3사의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한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스마트폰을 구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 이용자들이 LTE보다 더 비싼 5G 요금제를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현재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약 100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발생 구조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5G 피해자모임은 5G 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지적된 ▲5G 가용 지역 협소 ▲5G와 LTE 전파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모임은 5G 기지국이 전국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기지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LTE 대비 평균 15%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임은 "정부와 이통사가 5G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5G 서비스를 이용케 하였음에도 불구, 5G 전국망 구축은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통3사로 하여금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5G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와 이통3사가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기로 계획하는 등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도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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