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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크M Sep 08. 2021

생존 갈림길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군분투'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보안강화와 금융계 인재영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 수준 보안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해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시도해 사업자 신고를 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안강화에 인재영입까지 적극 투자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앞다퉈 보안강화, 인재영입 등으로 건전한 거래소임을 강조하는데 여념이 없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신고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다.


우선 '후오비 코리아'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 모니터링 체계를 더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확인(KYC) 관련 기능을 강화해 위험기반평가(RBA)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에서 가입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직업,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추가 수집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CI / 사진=후오비 코리아 제공


또 같은날 '포블게이트'도 고객확인(KYC)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회원가입시 정보확인 절차를 기존 회원가입-2단계 인증-심사-승인 과정에 2단계 인증 후 '고객정보확인'을 추가했다. 고객정보확인 절차에는 회원들의 ▲소속국가 ▲거주국가 ▲직장 종사분야 ▲거래 목적 ▲거래자금 출처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지닥'은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업계 출신 인사를 연달아 영입했다. 지난 7일 재무부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 곽상용 감사를 선임했다. 또 8일 구글, 노무라, 씨티은행, 리먼 브라더스 등 에서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 최우석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지닥 CI / 사진=피어테크


이를 통해 지닥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춤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서비스 강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난 3일에는 '고팍스'가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 및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했다. 고팍스는 ▲준법여부 ▲기술 개발의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안정성 등 총 여섯가지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시장경보제도를 도입,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 및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의 현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4대 거래소도 안심 못해...보안강화 나선다


이밖에 이미 사업자 신고를 했거나, 사업자 신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도 지속적으로 보안강화에 힘 쓰고 있다. 지난 7일 '업비트'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았다고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업비트 로고 / 사진=두나무 제공


더불어 '코빗'도 8일 ISMS-P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ISMS-P 획득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보완을 강화해나가는 모습이다. 일명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나 코빗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막판 스퍼트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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