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 학력별 정리

by 탱도사
001.png 건축설비산업기사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육정보는

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설비 부분에서 종류와 규모가

방대해지고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건축물에 설비하는 모든 공작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자격에 제한이 걸려 있어


누구나 응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비전공자들이

건축설비산업기사 시험 응시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드릴게요




002.png 응시자격



1. 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



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으로는

몇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시험을 볼 수있게 되는데요.


관련전공의 2년제 학과를

나오거나, 관련경력의 2년동안의 실무경력이

존재하거나,


기능사 취득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이라면

건축설비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따로 실무경력이 없다면


응시자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003.png 학점은행제


2. 응시자격 만들기



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만드는 과정은 최종학력에 따라 달라져요.


고등학교 졸업자는 41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6학점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41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은

관련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며,


36학점 과정은 4년제 졸업생들만

진행할 수 있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이에요.


보통은 41학점 과정으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41학점은 건축설비와 관련된 과목으로

수강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건축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전공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41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은

어떤 과목으로 이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학습자 등록을 할시에

목표 전공을 경영전공으로 등록해두어야 가능하죠.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영전공의 41학점은

생산관리분야로 들어가서


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관련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04.png 온라인 수업


3. 온라인 수업



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려면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하는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기는 15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신청한 과목 수만큼 온라인 강의가

업로드가 되는데요.


한 주차에 대한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14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14일 안에만 1주차 강의를 아무때나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수 기준은 중간고사,기말고사,

레포트, 토론의 방식을 진행하여


과목별로 60점의 점수를 넘겨야 이수가

가능하며 출석률은 80%이상이어야

이수가 완료되는 과정이에요.






005.png 학점이수



4. 소요기간은?



건축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은 몇가지가 존재합니다.


1. 온라인수업

2. 학점인정자격증

3. 전적대학점

4. 독학학위제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

첫번째 온라인 수업만으로 이수할 수

있는데에는 기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한 학기 24학점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1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두 학기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퇴한 대학교에서 학점을

끌어오거나,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1학기 과정으로 진행하여

4개월만에도 응시자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006.png 행정절차



5. 행정절차



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완료했다면 필기 시험을 접수해야겠죠?


필기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학점인정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온라인 과목 이수 후

필히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며


학점인정신청 절차가 끝나야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매년 1,4,7,10월에만 가능한 과정이며

학점인정신청을 마무리 한 후에

필기시험 접수 후 필기 시험 합격 후에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에 학점인정서를

내면 되는 방식입니다.


제출하는 학점인정서에는

이수한 과목명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수한 학점과 어떤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으로 이수를 하여도 관련이 없는것이고요.


필기 시험 합격후 2년동안은 필기가 면제 되기 때문에

실기 시험 불합격 이후에도

필기 시험을 재응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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