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AI를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다.
"내가 올린 글이나 그림이 AI 학습에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AI로 만든 이미지, 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진 않을까?"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각국의 법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2026년 현재 AI 관련 법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제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어딘가 조금 엉성했던 AI 이미지와 영상들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면서, 취미나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블로그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다가 문득 드는 의문이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게된 AI를 문제없이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AI 규제는 나라마다 방향이 꽤 다르다.
한국과 EU는 규제가 강한 편이고, 일본은 비교적 개방적이며, 미국은 주마다 편차가 크다.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편이다.
고위험 AI에는 위험 관리 계획과 설명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답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Opt-in)를 중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연방 차원의 통합 법률은 아직 없지만,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에서 AI 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Opt-out)을 보장하는 주법이 시행 중이다.
EU식 강력 규제가 아닌 "촉진 우선(促進優先)" 접근으로, AI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인권 침해 기업명 공표 권한을 부여. 저작권법상 데이터 학습은 여전히 폭넓게 허용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외됨.
현재는 비상업적 연구에만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학습을 허용하는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에 올린 글, 사진, 그림 등이 나도 모르게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AI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설정과 학습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값이 '동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I 회사들은 크롤러(Crawler)라는 자동 수집 프로그램으로 웹 콘텐츠를 수집한다.
OpenAI의 GPTBot, Google의 Googlebot 등은 사이트 설정(robots.txt)을 대체로 존중하는 편이지만, 일부 크롤러는 이런 설정을 무시하고 무단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사이트 및 블로그: robots.txt라는 파일에 명시함으로써 수집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글 검색을 위한 수집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자.
플랫폼의 AI 차단 설정 활용하기: 일부 플랫폼에서는 AI 크롤러를 차단하는 설정을 제공한다.
하지만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AI 서비스의 학습 거부(Opt-out) 설정 확인하기: 대부분 설정 메뉴 깊숙한 곳에 옵트아웃 기능이 숨어 있으니, 가입 후 반드시 확인해 보자.
참고로 브런치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된 카카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봐도, 업로드된 글의 AI 학습 관련 방침이나 설정에 대한 안내는 찾기 어렵다. 아쉬운 부분이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창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혼자 만든 건 안 되고, 사람이 충분히 개입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재의 흐름이다.
2023년의 Thaler v. Perlmutter 사건(2025년 3월 항소심 확정)에서, 'Creativity Machine'이라는 AI가 스스로 만든 그림을 저작권 등록하려 했으나 거부되었다.
법원은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 활동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Allen v. Perlmutter 사건(현재 소송 진행 중)에서, Jason Allen은 Midjourney로 만든 "Théâtre D'opéra Spatial"이라는 작품을 등록하려 했다. 60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사용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부분을 제외하라고 요구했고, Allen이 이를 거부하면서 등록이 거부되었다.
현재 콜로라도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3년의 Zarya of the Dawn 사건에서, Midjourney로 만든 그래픽 노블의 AI 생성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을 받지 못했지만, 작가가 직접 쓴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택과 배치"는 독창적인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았다.
2025년의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 사건에서, Invoke AI의 창립자 Kent Keirsey가 AI 이미지의 35개 이상 구역을 인페인팅(특정 영역을 지정해 수정하는 기법)으로 하나씩 수정하고 조합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이것이 콜라주처럼 인간의 창의적 선택과 배치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다.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한 게 아니라, 구도 수정·세부 보정·조합 등 인간의 개입 과정을 상세하게 남겨두자.
개별 이미지의 저작권이 불분명하더라도, 여러 요소를 조합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작권 등록 시 AI가 만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람이 추가한 창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AI가 혼자 만든 건 안 되고, 사람이 충분히 개입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암묵적인 합의에서, "사람의 충분한 개입"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너무 광범위하고 판례는 지나치게 적다.
이미지, 영상, 음악, 글... AI가 창작자의 파트너로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춰진 상태이고, 개인적으로도 AI가 만든 작품이 예술이 아니라고 분류하고 싶지는 않다.
특히, 얼마 전 이재박 작가님의 "예술가의 종말"이란 책을 인상적으로 읽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이 굳어졌다.
하지만,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대다수의 합의하에 이루어질 때까지, 상업적(혹은 예술적)인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브런치 이웃인 TAFO님의 글을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다.
방구석에서 AI로 어떤 사진이든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라이카 M3 같은 "비효율적인" 필름 카메라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창작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오랜 사진 애호가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편리함에 스마트폰 이외의 카메라가 잘 손에 안 잡힌다.
마지막으로, TAFO님의 글에 영감을 받아 AI를 이용해서 만든 올드 라이카 느낌의 사진을 공유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