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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Dec 24. 2017

사업을 한다면 이것부터

개인사업자 은행 필수 상품

                                      

방송인 이금희씨와 서경석씨가 광고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이다.

(공인중개사 에*윌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선보인 상품으로

적용이율이 일반 은행 적금상품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 개입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에서 상담 시 필요에 의해서 내점하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상공인 대표자나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러므로

- 근로소득자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

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없다.


소상공인은 연간매출액기준으로 분류되며 업종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한다.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 . 매출액 80억원 이하 : 제조업(종이제품 등 9개),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매출액 5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매출액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업    


※ 최근 개업으로 인해 전년도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 확인서 작성 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종이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한명이 이미 가입한 경우에 다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만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부금 금액을 납입하는 방법은 매월 납부하는(월납)과 분기별 한 번씩 납부하는(분기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하는 금액 변경(증액, 감액)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가능하므로 계절에 많이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액의 경우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납부금액이 12회 이상 납부가 안될 경우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가입대상과 가입금액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우선적으로 노란우산공가입을 권유하고 싶다.

우선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에 근무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입출금계좌가 압류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법으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산출 흐름은 (소득x세율 = 세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소득에 많을수록 납부하는 세금을 많아진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하면 줄어든 만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불입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기는 별도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일반적인 은행상품처럼 1년 만기, 2년 만기 등 구체적인 기간으로 만기가 표시되지는 않고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 공제금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는 아래와 같다.

끝으로 노란우산공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해약의 경우 납부부금이 30회 이하의 경우 납부부금의 95% 수령 가능하며 31회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3)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높은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법정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상품구조가 간단하지는 않다. 많은 고객을 정해진 시간에 상담해야 하는 은행 창구업무 특성상 노란우산공제 판매 시 모든 내용을 일일히 설명하면 오히려 머리 아프다고 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등 은행 상품을 통한 절세에 많은 관심이 있고, 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 및 매월 납입금액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가입을 해도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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