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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Jan 06. 2018

500원으로 가능한 골드(금)테크

골드뱅킹

금은 예금, 펀드, 보험 등에 이은 대안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금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용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금 시세는

2017년 9월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였다가

2017년 12월 중순부터 조금씩 상승추세로 전환한 상태로 신규 투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골드뱅킹의 경우 원화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우선 이 상품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적금과 같이 원화로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골드뱅킹은 원화로 투자되는 상품이다. 실제 금으로 만든 목걸이나 반지를 은행에 가지고 와서 매매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골드뱅킹 계좌를 만든 후 금값이 싸다고 생각될 때 골드뱅킹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면, 

이 원화금액을 gram으로 환산해서 금으로 최종 표시되어 골드뱅킹 계좌에 입금처리가 된다.

 

입금할 때와 비교하여 금값이 상승했을 때 골드뱅킹 계좌에서 출금을 하면 

금값이 오른 만큼 이익이 가져가는 간단한 구조이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거래할 경우 일정 부분 가격우대 가능)


이와 같이 금 시세 변동에 따라 이익 혹은 손해가 결정되므로 원금 손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금자보호 상품 아님)


골드뱅킹 계좌 거래 시 최소 단위는 0.01g로, 이는 5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참고>


골드뱅킹 투자 시 자동이체서비스, 예약매매서비스 그리고 SMS서비스 등 은행에서 제공하는 부과서비스 이용할 경우 투자 시점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자동이체서비스 : 주기적으로(매주/매월/매일) 일정 금액을 사전에 등록하는 서비스

2)예약매매서비스 : 사전에 본인이 예상하는 목표가격을 미리 정한 뒤 해당 가격 도달 시 자동으로 매입하거나 매도되는 서비스

3)SMS서비스 : 사전에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 또는 위험수익률 도달 시 자동으로 문자로 통지되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골드뱅킹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잦은 변경으로 인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처음 골드뱅킹이 출시된 2003년에는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이후 일부 은행이 배당소득세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은행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2017년 4월부터 다시 비과세로 변경되어 2017년 말까지 적용되었다. 

하지만 올해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출금 또는 해지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2018년 이전 가입한 투자자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참고>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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