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CTR)
* 보고대상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0억 수표를 입금하면 국세청에 보고될까?
현금 1억을 찾으면 국세청에 보고될까?
은행 거래 시 고액 입금 또는 지급 거래 시 많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 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 1월에 도입되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가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고 대상은
- 동일인이
- 동일 금융기관에
- 1일 동안
- 2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입금금액 및 출금금액 각각 계산)
해당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전산 보고 된다.
동일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오전에 A은행에서 1천만 원을 찾고 오후에 B은행에서 1천만 원 찾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현금거래만 보고대상이므로 거액 수표 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입금 금액 및 출금 금액은 각각 2천만 원씩 별도로 계산된다.
즉, 오전에 1천만 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1천만 원 찾는 것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정보제공 보고를 하는 대상은 국세청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이며 직원의 판단이 아닌 자동으로 보고됨을 알 수 있다.
고객의 현금거래 정보가 보고되는 흐름은 아래와 같다.
제공기관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위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은행에 연락해서 고객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을 한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서두에 살펴본바와 같이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직원의 개인 판단에 의한 보고가 아닌 자동으로 전산 보고된다. 고객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이 가능한 근거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12조에 명시되어 있다.
2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가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범죄와 관련된 불법재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거래 성격에 관계없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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