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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Oct 03. 2018

내 퇴직금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DB, DC 최대한 쉽게 알아보기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가 의무가입대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DB, DC 등 퇴직금연금 너무나도 낯선 언어들로 채워져 있고

기존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상품안내장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

여전히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나의 소중한 노후자금임을 감안하여 퇴직연금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여지없이 최대한 쉽게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 연금 또는 일시로 받아 노후생활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외부 금융기관이다.


1)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망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이 불투명지는 위험이 있다.




2)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보험회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함으로써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운영주체에 따라  DB와 DC로 나뉘고 근로자가 이직 또는 전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운영할 수 있는 IRP가 있다.(IRP는 향후에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우선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직역하면 확정되고 정해진(defined) 급여, 혜택(benefit)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이 이미 확정된(defined)된 것이 DB이다.


DB를 생각할 때 '내 퇴직금은 정해져 있구나'라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이 때 정해진 퇴직금이라함은 퇴직하기 전 3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된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DB는

1)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책임진다.

회사가 정기예금을 통해 퇴직금 재원을 운영하거나 펀드를 가입하거나 어떤 것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든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즉, 지급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음

2)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

즉,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운영을 잘못해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고 근로자에게는 퇴직하기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DB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일시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는 DC에 대해 더욱 쉽게 알아보자

DC는 Defined(확정되고, 정해진) Contribution(기여, 부담금)의 약자이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때 매년 입금하는 금액이

Defined(확정)된 제도이다.


DC를 생각할 때 '아.. 미래에 내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준비를 위해서 매년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있구나'라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목돈이라 부담이 되니

매년 조금씩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금씩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DC는 근로자 각각에 대해 매년 회사가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 임금총액) x 1/12 만큼이다.

근로자 개인마다 연간 임금총액이 다르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각각에 대해 금융기관에 적립된다.


DB와 다른 점은 회사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매년 회사에서 꼬박 꼬박 입금한 퇴직금 부담금과 운영수익이 (+)이면 퇴직금은 더 불어날 것이고

(-)이면 회사가 입금한 퇴직금 부담금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즉,

DC 제도 시 퇴직금 =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 x 1/12) + 운영수익(또는 손실)


잠시 길을 잃은 분들을 위해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린다.



근로자 A씨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기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금리상승여파로 정기예금이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운영을 정기예금으로 선택한 것은

기가 막힌 선택이 될 것이다.


근로자 B씨의 경우 경기부양으로 인해 주식이 날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면 향후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근로자 A씨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즉, DC의 경우

1)회사에서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내 퇴직금 재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2)근로자 각각 개인별로 매년 입금된 퇴직금 재원을 예금으로 돌리거나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금손실 등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3)DC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일시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지만 먼가 밋밋하다.

그럼 DB와 DC 중 어떤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DB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이므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매년 받는 임금인상률이 높다면 DB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금융시장 움직임 및 주식의 향방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본인 퇴직금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DC가 더 적합한 퇴직연금제도일 것이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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