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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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 만들려고요”
고객에게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제 갓 개업 한 것을 알리려는 듯이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고객도 있고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 그리고 업종을 변경하는 분 등 사업자등록증 한 장에 많은 고객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비록 은행에서 일하는 내게 계좌를 신규 하는 것은 일상 업무 중 하나이지만 사업자등록에 담긴 고객들의 다양한 사연을 알기에 매번 진심을 담아 응대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고객들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사업 번창하세요.”라는 인사를 꼭 하려고 노력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 기분 좋은 말이 더 있을까. 상담 내내 제 아무리 무뚝뚝한 고객도 “고맙다.”는 인사로 화답한다.
개인사업을 하게 될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과 사업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에 등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부담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금면에서 불이익을 받으므로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 개인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서 처리 가능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뒤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과 관련한 3가지 금융업무를 시작해야한다.
① 사업자통장 만들기
말 그대로 기존 개인업무와 분리되어 사업용으로 사용될 통장을 신규하는 것이다. 소규모업체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거래에 대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해서 과목에 따라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1) 도매 및 소매업, 농업 및 임.어.광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중 3억 원 이상
2)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출판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1.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중 75백만 원 이상
기존에는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으로 신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임대차계약서나 사무실 인테리어계약서, 매출계약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한다.
② 기업인터넷뱅킹 가입하기
개인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업용공인인증서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므로 기업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이다. 참고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OTP는 하나의 기계로 여러 은행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업카드 만들기
개인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개인과 동일하게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다. 자금 관리 목적으로는 신용제공기간이 있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카드로 사용한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업 초기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택이나 상가 등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소득증빙이 불가하면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신용대출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 개인사업자는 올해 벌은 사업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신고 후 7월이 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며 이 서류에서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공식적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행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단, 현재 휴업중인 업체이거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은행에서 발급하는 대출 확인서의 일종)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신용 보증기관 방문
2.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3.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및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5.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기관에 보증료 납부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적립식 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현용씨는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곧 1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힘든 시기도 몇 차례 있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했지만, 5년 전 현 사업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아 매수했다. 매월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이 부담스럽지만 기존에 내던 월세보다 낮은 수준이고, 최근 매도호가가 상승중이어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대출 받을 때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를 보고 있으면 흐뭇한 기분이 든다. 대출 때문에 가입을 주저했지만, 중도에 해약만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에게 최고의 상품이라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5년째 불입하고 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제법 목돈이 되어 있고 사업도 안정화 단계여서 앞으로는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위 내용은 실제 은행에서 상담한 고객의 사례이다. 여기서 언급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를 말한다. (출처 :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中)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위해 폐업할 때까지 적금 방식으로 입금하는 상품이다. 사업주가 가입대상이므로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연평균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만 가입을 할 수 있다.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매출액 80억원 이하 : 제조업(종이제품 등 9개),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매출액 5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매출액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
동산임대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업
☞ 단,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의 경우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나 공동대표, 각자대표이면 대표자 각각 노란우산공제를 가입 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나 프리랜서 또는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니 좌절하지 말자.
적금처럼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선택해서 입금 할 수 있다. 가입 중간에 입금액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선 소액으로 가입하고 난 뒤 사업이 번창할 때 입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등 일정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적금상품과 다르게 노란우산공제는 정해진 만기가 없다. 즉, 별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입금하는 구조이다. 별도의 지급사유는 아래 2가지에 해당될 때이다.
1. 폐업·사망 : 개인사업자의 펴업,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2. 퇴임·노령 : 대표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지급 청구 가능
위의 지급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는 그동안 쌓은 입금액에 대해 일반 시중은행 적금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급되는 돈은 일시금으로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보통 2~3일 소요)된다. 단,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납입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장 강력한 혜택이다. 소득세 산출 흐름은 (소득 x 세율 = 내야할 세금)으로 간략히 나타낼 수 있는데 소득에 많을수록 납부하는 세금을 많아지는 구조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되어, 줄어든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 단, 2019년부터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2) 법률에 의해 노란우산공제에 입금한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며 긴급자금 필요 시 공제부금대출도 가능하다.
3) 공제금은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4) 신규 가입자에게 지자체에서 월 1~2만 원에 해당하는 희망장려금을 1년간 추가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서울소재 개인사업자가 최소금액 월5만 원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경우 1년 뒤 쌓인 공제금액은 60만 원(5만 원 x 12개월)에 희망장려금 24만 원(2만 원 x 12개월)을 합친 84만 원이 된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기가 막힌 상품이 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래와 같은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1) 사업장의 폐업이나 가입자 사망에 의한 해약이 아닌,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임의해약인 경우에는 일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일반해약 시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지급해야 한다. 흔히 세금혜택 받은 것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한다.
3) 별도 정해진 만기 없이 계속 입금해야하는 상품이므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상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12개월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입금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로 해약된다.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조금만 상세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설명하면 오히려 머리 아프다고 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상품구조가 간단하지 않으므로 귀찮더라도 가입 전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 본 뒤 본인의 운영자금에 따라 가입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은행 상품을 통한 절세에 관심이 있고 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 및 매월 납입금액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당신이라면 가입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노란우산공제, 저라면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답하겠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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