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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Mar 07. 2020

코로나 대출 정리해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yes24  https://bit.ly/36lb7dd





신종 코로나 19 여파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늘 붐비던 식당에서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지 않고 직장인들의 회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실제 은행 창구에서 매출액 하락 등으로 인해 추가 대출 가능 여부나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연장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 중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매우 알기 쉽게 풀어쓰고자 한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피해를 입었다.'라는 증빙은

전년도 2019년 1~2월 매출에 비교해서

올해 2020년 1~2월 매출이 10% 이상 감소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POS, VAN사나 카드회사에 매출자료를 요청하면 위 자료를 구할 수 있고 그 외 통장사본 등으로도 매출 자료 증빙을 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인쇄물 뿐만 아니라 핸드폰 사진 또는 화면 캡처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매출감소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 때는 신용보증대단 양식인 '신청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사유_예시)

수학 보습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당분간 수업료를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생략)


 2. 어디로 가면 신청할 수 있나?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62곳에서 접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3. 일하기가 너무 바쁘다. 꼭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온라인서비스 http://www.sbiz.or.kr/ols/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4.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

매출액 감소 자료 외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 서류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

(참고로, 위서류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은행을 통한 일반적인 대출을 신청할 때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다.)


※ 처음 소상공인대출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낯선 용어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이용하면 전반적인 대출 흐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 드디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았다. 바로 입금되나?

아직 끝이 아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가 모두 끝나면 일반적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2매 발급해준다.

- 1매는 신용보증재단 제출용이고

- 1매는 은행 제출용이다.


1)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바탕으로 보증금액을 별도로 심사한다.


이때

- 대표자의 신용도가 너무 낮거나

-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여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어렵게 받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에 대출 가능금액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기준금액이 되는 보증금액에는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으로 적게 보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의미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연체하거나 원금상환을 못할 경우 대출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으로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증서 금액에 대한 심사는 다시 한번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보증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료를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증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대출금액의 1%이나 코로나로 인한 보증서는.이보다 0.2% 저렴한 0.8%를 부담한다.


(예시)

3천만 원을 빌릴 경우 부담하는 보증료는?

30,000,000 x 0.8% x 5년(대출기간) = 1,200,000원

이때 보증료는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대출신청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증서가 발급이 안될 수도 있나?

정말 안타깝지만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은 발급이 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대출이 2억을 넘고 있는 업체는 이미 재단 혜택을 많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에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 7~10 신용등급 보유자는 이번 코로나 보증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보증료가 너무 아깝다. 보증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

아니다. 보증서가 필수적인건 아니다. 다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보증서를 끼고 진행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가정하고 설명한 것이다.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이 적거나 사업소득을 많이 신고된 상태이며 본인의 신용등급이 우량하다면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제공 없이 신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2) 은행에서 하는 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토대로 해서 대출을 실행한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할 때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을 대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대출 흐름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6. 여기까지 읽는 것 자체도 복잡하다. 어쨌든 대출조건은 어떻게 되나?

1) 대출금리는 1.5%이다.


(예시)

3천만 원을 빌릴 경우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는?

30,000,000 x 1.5% x 1/12 = 37,500원


2) 대출기간은 총 5년이다.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며 나머지 3년 동안은 원금분할상환으로 운영된다. 대출기간을 6년으로 늘리거나 2년으로 줄이는 등 개별적으로 정해진 구조를 다르게 변경 할 수 없다.






끝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접수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을 노리고 '대출을 신속하게 대신 받아주겠다.' 또는 '대출 심사 진행사항을 특별하게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알선업자, 중개인이 많다고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수수료를 노리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경계하자.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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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https://bit.ly/2GjCt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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