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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은권 Apr 04. 2020

신용등급 1~3등급 코로나대출

시중은행 초저금리 이차보전대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0년 4월 1일 이후 초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처음 시행하는 대출이다 보니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이나

대출을 신청하는 사장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을 찾기 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초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3종 셋트 중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이차보전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 이차보전대출?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내야 할 이자 중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1. 대상

- 신용등급이 1~3 등급에 해당되고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인 경우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 본인의 신용등급은 NICE지키미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credit.co.kr

- 다만, 각 은행별로 내부 신용등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비록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되어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그러므로, 기존에 전혀 거래가 없는 은행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예금거래가 있거나, 개인대출 거래 실적이 있거나, 카드를 사용하거나, 가맹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은행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내부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 연 매출 5억 이하를 증빙하기 위해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을 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연단 위로 환산하여 적용된다.

(예시) 2020년 1월 사업 개시, 2020년 1분기 매출 증빙 자료상 매출액 1억 원이 경우

          → 연단 위 환산 : 1억 원 X 4 = 4억 원이므로 대출대상에 포함됨


2. 대출한도

- 최대한도는 3000만 원이다.

- 최대한도이므로 무조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신용대출 특정상 대출을 신청하신 분의 소득금액, 재산현황, 매출 현황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가 산정된다.

- 보증료 등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  보증서 대출 3000만 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받은 경우 처음 부담하는 보증료는?

(단, 보증료율은 0.8%로 가정)

대출금액 3000만 원 X 5년 X 보증료율 0.8% = 1,200,000원   


3. 금리

- 1년 동안 1.5%가 적용된다.

(예시) 2000만원을 빌렸을 때 한달에 내는 이자는?

2000만원 x 1.5% x 1/12 = 25,000원을 매월 이자로 낸다.


-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2%대에 금리가 형성되는 것과 비교해서 신용대출이 1.5% 금리라면 분명 낮은 금리이다.

- 단, 1.5%는 오로지 1년 동안만 적용된다.

- 대출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일반대출금리 수준으로 돌아온다.

- 만기 1년이 되기 전에 상환할 경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4. 대출만기

- 1년이다. 1년 후에는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

- 1년 후에 대출 상환이 불가할 경우 일반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해야 한다.

- 갈아타기(대환)를 할 때 신용등급이 열위하거나 기존 대출 연체가 잦은 경우 갈아타기(대환) 안될 수도 있다.





※ 추가 Remarks

- 취급할 수 있는 기한은 2020.12.31까지 입니다.

-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한도 소진 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각 은행별로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하는 은행에 별도로 자격 및 준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3종 셋트는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국민은행에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받고 추가로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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