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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은권 May 18. 2020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

필요서류부터 지원대상까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0조 원 규모 2차 긴급대출의 사전 신청이 5월 18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5개 시중은행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 및

대구ㆍ기업은행에서 시행 후 지방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위에 열거된 은행에 방문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접수 및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서 좀 더 신속한 대출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지점 방문이 아닌 온라인(인터넷 뱅킹,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다만, 아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소기업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매출액을 증빙하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미만 될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어있다.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주류도매업,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안마시술소 등 사치, 향락 등 보증이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 자택(본인 소유) 또는 사업장(본인 소유)에 대하여 압류 등 권리침해가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본인 소유인 경우에 한하므로 임차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다.


- 기존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이나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코로나 19 관련 직접대출을 이미 받은 업체는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중복 불가.


-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2) 대출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이다.


다만, 은행별로 대출 심사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대출과정메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있다.


3) 어렵게 대출심사를 마치고 서류 준비를 완료되면

- 대출 10백만 원이 가능하다.

신청하는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백만 원이 차등 없이 균일하게 적용된다.


-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원금분할상환하는 구조이다.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5년의 대출기간을 갖게 된다.


-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1차와 달리 1.5%의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은행 거래 실적에 각자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기존에 주거래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대략 3%~4%대로 예상한다.

(추가로)

-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장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 공동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명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다.


- 별도의 보증료 0.9%가 발생한다. 이 대출을 실행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라는게 발급이 된다.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대출을 못갚게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라고 보면 된다. 은행은 이 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보증료입니다. 


 yes24  https://bit.ly/36lb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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