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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Apr 03. 2016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물품사기 시 지급정지 신청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이다.

원하는 상품을 싸게 살 수 있고 필요 없는 물품을 처분할 수 있어서 종종 중고나라를 이용한다. 문제는 돈만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라 한 번 재수없다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잠시 방심한 사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물품사기 시 대처방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_경찰서 방문하기)

- 동네에 있는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에 우선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시 문자나 카톡 등 거래내역 캡쳐물과 송금 보낸 영수증, 계좌번호, 해당 은행, 이름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에 문의 가능하다.

- 신고 완료 후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두 번째_은행 방문하기)

- 경찰서에서 수령한 사건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다.

- 이 경우 은행은 신청인의 주장이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나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지급정지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입금받은 사람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한 것에 대하여 은행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결정적으로 물품사기 등 본인의 의지로 신청 또는 계약을 해 발생한 사기는 은행에서 정한 지급정지 등록 가능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까? 우선 신청인의 지급정지에 대해 은행은 '응한다'가 아니라 '응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무조건적으로 지급정지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향후 지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책임진다는 각서를 징구 후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_법적절차 진행)

- 경찰서와 은행의 업무 종료 후 피해자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정의 :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 :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신청> 법원이 수취인 소재지에 통보> 통보 후 3~4주의 변론기일 > 변론이 없을 경우 > 판결 > 판결 결정 14일 이후 > 채권압류 추심 신청 > 수취인의 계좌에 기 채권확보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안분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소비를 해보겠다고 인터넷 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할 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창구에서 많이 경험해보았다. 아무쪼록 중고거래시 판매자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고, 혹시라도 사기를 당할 경우 철저한 신고를 통해 다시는 사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응징하도록 하자.



나. 은. 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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