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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Mar 31. 2016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대출금리 Negotiator


(영화 'NEGOTIATOR' 중에서)

- 오늘의 영화는 98년도 작품 네고시에이터다. 비록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지금 다시 봐도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수작이라고 본다.

- 사뮤엘잭슨의 옷빨은 언제나 존경스럽다.

- 자주 봐도 곧바로 뜻이 생각나지 않던 단어 중에 하나가 negotiate였는데. 이영화 이후로 협상한다라고 곧장 튀어나온다.



은행의 대표적인 업무는 예금과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에는 공통적으로 금리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 금리가 이미 정해진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은행에서 정한 획일적인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은행 간에 조건을 맞추면서 협상을 하며 정해진다는 것이다.


오늘은 대출금리를 협상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9항의 내용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즉, 통상적으로 대출신청시와 비교해서 신용상태가 양호해진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신용상태가 양호해진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의 이동 :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해 직업 안정성이 향상되었을 때

2. 직위의 변동, 연소득의 변동 : 승진이나 임금 상승 등으로 대출 당시보다 연간 소득이 15% 이상 상승되었을 때

3. 전문자격증 취득 : 회계사, 의사, 한의사, 세무사 등을 취득해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4. 거래실적 변동, 신용등급 개선

5.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래하는 은행에 금리인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접수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자. 그럼 문답식으로 통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Q: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정말 인하해줍니까?

A: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인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나요?

A:신청시기나 신청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짧은 시기에 무분별한 신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Q:모든 대출이 금리인하 요구 대상인가요?

A: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대출만 대상입니다. 이미 대출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대출상품별 금리인하 조건이 별도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담보 제공자나 보증 선 사람이 따로 있는데 꼭 같이 은행에 가야 하나요?

A:별도 내점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별로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금리인하가 결정되면 기존에 냈던 이자도 돌려주나요?

A:재조정된 시점 이후 기준으로 금리인하가 결정되므로 이미 냈던 이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Q:금리인하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기존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오른 금리를 적용하나요?

A:상승된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취급시 대출기간과 적용금리를 이미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나. 은. 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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