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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Apr 13. 2016

피같은 내 돈을 되찾고 싶다.

오류 송금_feat.타행환 반환 신청

요사히 은행을 내점 하는 고객수가 예전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다.

기존에 사람이 하는 업무를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특히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문명의 이기에는 또 다른 모순점이 존재하는 것일까..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오류송금이  예전보다 많아지는 추세이다.


흔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평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 거래를 이용하는 박씨는 계좌번호 중 마지막 번호를 9가 아닌 6으로 잘못 입력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했다.


2) 회사 경리를 맡고 있는 이씨는 폰뱅킹을 이용해 협력업체에 송금하던 중 1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 0을 추가로 눌러 1,000만 원을 입금했다.  


2)와 같이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잘못 송금한 것을 다시 받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1)의 경우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돈을 보냈으니 다시 되찾으려면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은행에 찾아와 다짜고짜 내 돈을 잘못 보냈으니 얼른 돌려다라는 고객도 더러 있다.

돈 앞에 어느 누가 침착할 수 있을까..


오류 송금한 고객에 대해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송금한 돈이 상대방 계좌에 입금된 순간부터 해당 예금주가 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은행은 예금주의 동의 없이 출금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타행환 반환 청구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① 우선 돈이 빠져나간 본인 통장의 해당 은행(A은행)을 찾아간다.


② 오류로 송금한 건이 있으니 반환청구를 신청한다고 하면 타행환 반환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것이다.


③ 본인 계좌번호, 오류 송금한 사유, 잘못 보내진 계좌번호를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반환 청구서는 영업점에서 등록 후 당일에 일괄적으로 금융결제원에 통보된다.


④ 금융결제원은 상대 은행(B은행)에 신고된 반환청구 내용을 통보하고 수취인(돈을 입금받은 사람)과

    연락하여 자금 반환에 대한 의사를 확인 후  A은행에 오류 송금 금액을  전금 처리하거나 반환 거부에

    대한 사유를 등록한다.

     # ①~④의 모든 절차는 3~4일 정도가 소요됨

        (타행환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해서 즉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님)

왠지 모르게 힘이 들고 어지럽다. 단지 숫자 한번 잘못 누른 건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추가 사항은 Q&A로 알아보자.

Q : 내가 바로 연락해서 해결하고 싶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 수 있나?

A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고객의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


Q : 상대방 은행에 등록된 예금주 연락처가 옛날 것이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연락할 길이 없다고 한다.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하나?

A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있다. 상대방 예금주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다.(은행이 아님)

수취인에 정보가 없으므로 소장 접수 시 사실조회 또는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수취인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Q : 어느 날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있다. 내가 써도 되나?

A :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며, 횡령죄의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누군가의 소중한 돈이다.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돌려주도록 하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송금 보낼 때 한번 확인하고 또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오늘 알아본 타행환 반환 청구는 단지 이런 제도도 있구나라고 상식을 채워주는 수준에 머무길 바라며,

실생활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가 모르는 돈을 볼 때 욕심이 생기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돈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할지를 생각 좀 해보자. 혹시라도 내가 써볼까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가까운 은행에 연락해주길 간절히 요청드린다.



(영화 :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중에서)

- 오늘 같이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에 어울리는 영화이다.

- 이 영화에서 보여준 여주인공 서영희 씨의 연기는 감히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 후반부의 복수극이 절정에 도달할 때 후련함과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 위 사진 오른쪽에 피리 불고 있는 여자는 극 중 은행원으로 나온다.

- 극 초반 할머니의 대출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렇게 거절하는 직원은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고객에 대한 CS를 대부분 은행에서 강조하고 있으므

  로 약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 그래도 은행원 여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나. 은. 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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