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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은권 Dec 20. 2016

대출도 반품이 되나요?

대출계약철회권

고민 끝에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결심하고 서류 작성하고 어렵게 대출을 받았는데

 ① 지금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은행을 발견했을 때

 ②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대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이미 받은 대출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계약철회권이 적용 중이며,

12월부터는 2금융권으로 확대되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도 대출에 대한 필요성,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 대출실행일부터 14일 이내 기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2016/12/1 대출실행일 --> 2016/12/15 까지 철회 가능

        (단, 2016/12/15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가능)


무분별한 대출 신청 및 취소 번복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

 - 동일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 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 1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또한, 철회가 가능한 대출 대상도 아래에 포함될 경우 제외된다.

 - 4천 초과 신용대출

 - 2억 초과 담보대출

 - 외부기관 위탁대출

 - 사업자 대출


아직 더 있다. 대출철회시 은행이 이미 부담한 대출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철회가 가능하다.

은행이 부담한 관련 비용에는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 지상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등이 있다.


이건 뭐...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제도치고는 너무나 복잡하고 제한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궁핍해 보이지만 장점은 있다.

1)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을 통해 대출 취소 시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대출취급 후 만기전에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 약 0.6~1.4%의 비용이 발생함

2) 또한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되므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대출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불이익 없이 대출기록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소비자의 권리임에는 분명하다.

악의적으로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권리행사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실익을 미리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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