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보用
연말정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지만 참 와 닿지가 않는다.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거 처음부터 안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내년에도 여지없이 돌아오니, 이번 기회에 한번 연말정산을 정리해보고 가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즉,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가 매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한다면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 = 원천징수의무자)
이때 회사는 미리 정해진 세액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징구하는데,
이렇게 회사가 대신 계산해서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는지 혹은 적게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정리해보자.
매월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나 대신 세금을 계산해주고
이 금액을 차감한 후 내 통장에 입금해준다.
물론 회사가 세금을 잘 납부해주겠지만 한 번은 날을 잡아서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내가 이미 낸 세금이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데..
돌려달라고 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일정 조건은 1)소득공제, 2)세액공제 가 있다.
단어가 생소하지만 (소득 x 세율 = 세액)만 구조만 이해하면 간단하다.
1)소득공제 : 소득을 적게해서 내는 세액을 적게 한다.
2)세액공제 : 세액을 적게해서 내는 세액을 적게 한다.
내는 세액이 적어진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1)소득공제 : 주택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2)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거창한게 아니라
단순히 인근에 있는 은행 지점을 통해서도 나한테 맞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잊지말자~ 조금만 신경 쓰면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