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데잇다 Jan 01. 2017

주택청약종합저축_실보다 득

그래도 가입할만한 은행상품

은행에 내점하는 고객들을 상담할 때 가장 수월할 때는

고객이 미리 원하는 상품을 정하고 해당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때다.


미리 정해놓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것도 적고 무엇보다도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라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고객이 먼저 찾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가입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아래 표시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면 바로 만들 수 있다.


가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위에서 설명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각각 조건이 다르다.


a) 은행에서 가입 후 바로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b) 거주하고 있는 지역/평형에 따라 청약통장에 최소한 입금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

 - 지역별예치금 적용사례|

현재 서울에 거주할 경우 85㎡이하주택 분양에 대한 1순위를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300만원을 1년안에 입금하면 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할 경우 300만 입급한 청약통장 보유시 135㎡주택을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추가로 차액 700만원을 입금하면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09년 5월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출시된 상품이다.

사실 만능이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대단한 혜택이 있는 상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 예/적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 매월 2만 원 이상(5천 원 단위)으로 입금 가능

  - 잔액이 15백만 원 이내에서는 15백만 원까지 한 번에 입금 가능

  - 2017년 1월 금리 : 1.0%(1년 미만), 1.5%(2년 미만), 1.8%(2년 이상)


2) 소득공제가 있다는 점

  -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최대 240만 원 x 40%=96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도

     2014.12.31까지 가입한 자라면

     2017.12.31 납입분까지 연 120만 원 한도의

     40%(최대 48만 원) 소득공제 가능하다.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어도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 소득공제는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 후 은행에 내점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은행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              


위 사항을 감안하면 일단은 실보다는 득이 많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먼 미래의 내집마련을 조금씩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하시길 바란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yes24  https://bit.ly/36lb7dd



매거진의 이전글 연말정산...누구냐 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