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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Jan 15. 2017

전세대출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은행 방문 여러번 안하기

전세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을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높아진 전세금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전세대출인데...

전세대출은 대출심사를 위해 준비할 서류도 많고 조건도 다양해서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대출을 준비하면서 꼭 챙겨야 할 것을 짚어보자.


나는 세대주인가? 세대원인가?

전세대출 대상자를 세대주로 한정하는 상품이 있다.

이때 세대주는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한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나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등은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동무사무소에 발급하는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미리 받았는지?

전세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아무래도 임대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록 은행의 심사가 OK 되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전세계약 시 미리 '전세대출 진행에 임대인은 협조한다.' 등의 

특약 문구를 넣는 게 현명하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는 준비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이사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하다.(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도 신청 가능)


내 소득은 얼마인가? 배우자(결혼 예정자)의 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전세대출이 아예 불가할 수도 있고

대출가능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소득 합산이 가능하므로,

본인 소득만 증빙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발행 원천징수영수증(1년)상 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로 

연소득을 확인하게 된다.


결혼예정자인 경우 추가 준비 서류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등을 제출해서 결혼예정임을 증빙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및 임대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선순위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 신분증을 제출받아 등기부등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전세대출 실행 시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 전세대출 특징이다. 

그러므로 임대인 통장 사본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실행스케쥴을 조정해야 한다.

일부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사하고 일정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 은행 문의가 필요하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영화 스플릿 中에서)

- 볼링을 소재로한 독특한 영화이다.

- 기승전결이 확실해서 아무런 고민없이 런닝타임을 즐길 수 있다.

- 극중 이정현의 대사 중 

   "너 은행새끼들 믿으면 안된다. 그 새끼들 다 사기꾼이야. 누나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라는 말이 나온다.

  괜히 한번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순간이다.

- 영화는 해피엔딩이지만 끝내 이정현이 돈을 돌려주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 은행에 맡기는게 나을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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