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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잇다 Mar 19. 2017

전세대출 최강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의 경우 상품별로

1) 취급 가능한 대상자가 다르고

2)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3) 대출금리 및 한도가 동일하지 않아서

은행을 찾아오는 고객분들이 적합한 전세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전세대출 상품중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대출 가능한 한도면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대출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2) 대출금리면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적극 추천해드린다.


오늘은 금리면에서 다른 상품을 압도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조성된 기금을 이용하는 대출이다 보니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전세대출상품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1. 전세대출 대상 주택 및 임차보증금 제한

전세계약을 하는 주택의 크기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여만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역에 상관없이 85㎡ 이하만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단, 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로만 대출 대상을 제한된다.


2.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

주방이나 욕실이 별도로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 대출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원룸이나 다중주택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될 수 있다.

※ 은행에서 별도로 현장조사를 통해 독립적인 공간을 이루는지 여부 확인


3. 전세대출 신청시기 확인

전세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대출 대상이 된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5% 이상 계약금을 납부한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전세 잔금일에 맞춰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대출금액만큼 바로 입금함


4. 세대주 여부 확인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대출대상이 된다. 이때 세대원이란 대출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이며 형제, 자매, 친인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나와 있어도 세대원이 아니다.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남편(부인)이 세대주여도 부인(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결혼을 앞둔 예정자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대출받을 수 있다.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만 25세를 넘은 경우 세대원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다.                       

 


5. 무주택 여부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아무래도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 보니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출을 취급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액 상환해야만 한다.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제53조 참조) http://www.law.go.kr/


6. 대출신청인의 소득금액 확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최근연도 합산 소득이 50백만 원 이하인자로 제한한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 원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


7. 대출금리 확인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위에 고시된 금리가 대출기간 중 변경이 될 수 있는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기간 중 금리가 인상 또는 하락할 수 있음을 주의하자.

※ 신혼가구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시 2.3% - 0.7% = 1.6%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8. 대출한도 확인

 계약서상 전세금의 70% 이내이며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리 적용됨

  

은행 고유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80% 가능


9. 취급은행 확인

아래 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함


봄 이사철이 시작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금리면에서 가장 혜택이 좋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우선 고려하길 추천드린다. 더불어 이 상품은 기타 전세자금대출보다 상품 조건이 까다로워 잔금일 이전에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담받으시길 바란다.

나은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yes24  https://bit.ly/36lb7dd


알라딘  https://bit.ly/2TQB8yr


교보문고  https://bit.ly/2GjCt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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