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The Happy Letter Oct 22. 2023

폭력(暴力)에 관하여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팔 전쟁”(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에 관한 끔찍한 뉴스를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다. 벌써 수천 명이 희생되고 백만 명이 넘는 피난민 이동 소식과 지상전 임박, 주변국가 참전으로 인한 확전 위험 등 현재의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과 걱정이 많다. 분명한 것은 양측 다 어떤 명분(名分)하의 전쟁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엄연(儼然)히 폭력(暴力)이다라는 사실이다.


또한 전쟁을 유발(誘發)한 쪽이나 보복(報復)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쪽이나 극악무도(極惡無道)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지난 수 세기 동안의 반복된 전쟁들에서 봤다. 두 번의 세계대전(WW I & WW II)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지 잘 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과 균형에 대한 현대적 법 해석은 별개로 두더라도 '누군가에 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오른쪽 빰을 맞았어도 왼쪽 빰을 다시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지은 죄(범죄)를 어떻게 처벌(보복?)할 것인가는 법이 정한 테두리와 규정, 집행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보복하거나 징벌(懲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쟁은 다르다. 전쟁은 (국제 재판소까지 가거나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최근까지도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고 또 지금 현재도 목격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든 "아름다운 전쟁"은 절대 없다. 그 전쟁 당사자들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극악무도하게 싸우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결과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 남아 전해오는 모든 역사(역사서)는 살아남은 우성인자(優性因子dominant gene)(그리고 그 자손), 권력지배자들의 역사, 그리고 바로 (폭력에 의해서라도) "이긴 자"들만의 역사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쟁은 폭력이며, 어떤 이유로도 국가 간 전쟁 폭력 또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폭력과 평화주의에 입각한 조율과 협상, 화해와 상생이 요구될 뿐이다. 양측 모두 다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국제 여론의 비판이 거세져도 어쩌면 어느 측이든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 보다도 지금의 전쟁을 누구라도 먼저 중단하고 휴전하자거나 종전할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울 지도 모른다.


이번 글은 폭력 관련 글이어서 먼저 이.팔 전쟁을 서두에 적었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일상생활 중 목도(目睹)하고 있는 폭력에 관하여 떠오른 개인적 단상을 짧게나마 3줄 글로 적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누구나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듯, 우리도 폭력 없는 일상과 사회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1.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막말 같은 폭언(그런 글)도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 상해를 입히는 것 못지않게 마찬가지로 심각한 폭력적 행위이다. 단체 생활 중 특정한 구성원을 혼자 따돌리는 것도 "비접촉"이더라도 분명히 폭력적 행위이다.


2.

어른도 지키기 어려운 (지키지 않는) 규범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또한 어른들(부모들) 자신의 문제나 희망사항을 아이들에게 전가(轉嫁) 시켜 해결해 주거나 이루어 주길 바라며 강요하는 것도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나 전공과 진로 이 외에도, 특히 "좋아서 즐겨하는 일이자 감흥을 느끼어 마음에 일어나는 멋"이라는, 그래서 더욱더 스스로 선택해야 할 취미(hobby 종류)는 부모들의 대리만족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3.

어느 누구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규제와 법은 (그런 법은 입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악법)을 만들고 또 지키도록 강제하는 세력과 집단의 폭력이다. 완벽하게 온전히는 절대로 따르기 어려운 (또는 불가능한) 부당한 규정과 규칙, 규율과 계율을 정해두고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에 의한 '지배적 영향력'으로 왜곡된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나 단체와 조직은, 실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일방적 절대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또 다른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다수에 의해 자행된다면 ("다수"라는 미명(美名)하에 저지르는) 다수의 횡포이자 다수의 폭력이다.













다음 [어학사전],

명분(名分) : 일을 하기 위해 겉으로 제시하는 이유나 구실.

엄연히(儼然-) :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극악무도(極惡無道) : 더할 수 없이 지극히 악하고 도리에 어긋남.

징벌(懲罰) :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를 경계하고 벌을 줌. 또는 그 벌.

우성인자(優性因子) : 어떤 특성에 대한 두 가지 유전자 중 우세하게 나타나는 유전자.

전가(轉嫁) :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 씌움.

취미(趣味) : 1.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겨하는 일. 2. 감흥을 느끼어 마음에 일어나는 멋.


매거진의 이전글 표절(剽竊)에 관하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