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먼저!
저는 월급쟁이 6년 차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재테크 관련 글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상품을 파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금융권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재테크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이전의 글을 통해 절약 습관을 가지고 통장 나누기까지 완료하였다면 이제 돈을 어떻게 불려 나갈지에 관심이 갈 것이다. 아마 기본적으로 재테크라고 하면 이 부분을 대부분 떠올리고 관심 있어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재테크'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난다. 연관 키워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만 원 재테크, 사회초년생 재테크, 재테크의 3원칙, 워런 버핏의 재테크, 1억 만들기...
글을 읽다 보면 누구나 금방 돈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글에 적힌 대로 나의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맡겨 버린다. 그리고 곧 마주하는 현실에 좌절한다. 지금까지 본 글들이 모두 거짓을 적어 놓은 것은 분명 아니다. 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탓이다. 투자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룰 예정이다.
그러면 진짜 사회 초년생은 어떻게 돈을 불려 나가야 할까? 나는 1년 차에는 모두 은행의 예적금만 하라고 말하고 싶다. 최근 금리가 점점 낮아져 사상 첫 0%대 예적금 금리 상품이 나온 마당에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적금은 금융상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위해 성급한 투자에 나서면 큰 손해만 보게 된다.
예적금과 같이 간단한 상품도 몇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1. 예금자보호법
우리나라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예금자보호한도는 무한대는 아니고 각 금융기관 별로 5천만 원까지 이다. 따라서 7천만 원의 자산이 있다면 A은행이 아무리 높은 이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넣어 놓고 나머지 금액은 B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좋다. 자율 입출금 통장이나 예적금에 들어있는 금액들이 보장 범위 내에 있고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은 예외이다.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농협, 수협, 신용협동 조함, 새마을금고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체국 예금, 보험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정부가 예금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위험한 제2금융권?
금융상품 공부를 하다 보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의 용어를 보게 된다. 제2금융권 하면 제일 먼저 저축은행을 떠올리며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문인데 그 이후 저축은행들은 보다 안전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축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따라서 우량한 저축은행을 찾아 시중은행보다 고금리의 예적금을 가입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량 저축은행은 단순히 광고에 많이 등장하여 친근하다는 이유로 접근하지 말고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당기 순이익, 대출규모 등을 확인하자.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위험 요소가 크다. 여전히 저축은행이 불안하다고 생각된다면 2천만 원까지만 저축은행에 넣는 것도 방법이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2천만 원까지만 넣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지급금 신청' 기준 때문이다. 만약 저축은행이 망했을 경우, 실제 5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부도가 난 저축은행은 보통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매각 진행이 더딘 경우 약 3개월 정도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가지급금 신청'을 하면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바로 지급이 된다.
※ 제1금융권 : 주요 은행, 시중은행(농협 중앙회 포함)
제2금융권 :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지방)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3금융권 : 비공식 정인 사금융업체 (대부업 등)
3. 예적금에 붙는 세금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면세품이 아닌 이상 세금이 붙는다. 예적금도 마찬가지다. 최종적으로 받는 금융소득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인 세금은 15.4%를 과세한다. 이 일반과세는 14%의 소득세와 1.4%의 농어촌 특별세(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세금우대저축이라고 해서 농어촌 특별세 1.4%만 과세하는 예적금 상품도 있다. 신용협동 조함,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지역 조합에서 취급하는 예적금으로 3개의 금융회사를 통해 1인당 총 3000만 원 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 조합은 조합원 예탁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입되는 것이기에 조합원 가입을 해야 한다. 단, 중앙 농협 등은 해당되지 않고 지역 농협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자.
마지막으로 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예적금 상품도 있다. 당연히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 유공자,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가입 조건은 금융사에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4. 예금보다 높은 적금 금리
일반적으로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는 예금 금리보다 매달 돈을 불입하는 적금 금리가 더 높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최종 수익률을 살펴보면 예금이 더 높다. 예금과 적금의 불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연 2%의 예적금 상품이 있다고 하자. 120만 원을 예금 상품에 넣으면 세금을 무시하면 120만 원에 대해 2%의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만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 형태로 가입 시에는 첫 번째 달에 납입한 10만 원에 대해서만 2%의 수익이고 다음 달에 납입하는 10만 원은 2% * 11/12 만큼의 수익만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달에 불입하는 10만 원은 적금 상품 만기까지 고작 1달 만을 예치하는 것이기에 2% * 1/12 정도의 수익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적금의 금리가 예금의 금리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계산한 결과 2%의 적금 상품의 수익률은 약 1.1%의 예금 상품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금리의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간단하리라 생각했던 예적금에 대한 설명도 이처럼 알아두어야 할 요소들이 꽤 된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1년간 예적금만을 하며 금융상품의 기초를 익히는 과정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예적금에 익숙하기 이전엔 다른 금융 상품에 눈독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다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예적금 경험이 있고 경제관념을 충분히 익혔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 초년생의 기준은 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투자 상품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보자. 추후 연재 글을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