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데 모른다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해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모으면 정부가 추가 비용을 보태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실질적인 여행비 절감 효과가 크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돕는 국내 대표 휴가 장려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큰 매력은 최대 40만 원의 국내여행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부담해 총 4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근로자는 분납 방식으로 부담금을 낼 수 있어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참여 기업이 5년 이상 누적된 경우, 기업이 15만 원, 정부가 5만 원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받는 포인트 총액은 여전히 4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직장인들은 적은 부담으로도 큰 휴가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계약직, 비정규직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단, 회사가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참여 대상과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즉, 본인 회사가 참여 중인지가 중요하고, 소속 직원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제도 참여 여부를 꼭 체크해 보세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면, 직원들이 각자 계정을 만들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인출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능하며 사용 기한 내에 써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여름휴가, 연말 여행, 주말 여행 등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회사 인사담당자나 총무 부서에 참여 건의를 해두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여행 꿀팁
https://www.thetrippick.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8
https://www.thetrippick.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