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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Feb 26. 2024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 시 L-1 vs. E-2 비자

미국 이민법 이야기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경우 신청 가능한 비자는 주재원 비자 (L-1) 혹은 투자비자 (E-2)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와 E-2 Employee 비자 모두 미국에 파견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한국 본사 – 미국 지사와의 관계, 한국 본사의 대주주의 국적, 파견할 직원의 국적 및 경력, 미국 지사에 대한 투자내역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구조 및 파견 대상 직원의 업무 및 경력을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 비자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2 Employee 비자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한국 국적의 기업 혹은 개인이 미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고위 간부, 매니저, 혹은 특수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모기업의 소유주 혹은 대주주와 비자 신청자의 국적이 같아야 하고, 비자 신청자가 한국 모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L-1 비자

반면에 한국 모기업의 소유주 혹은 대주주가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 L-1 주재원 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L-1A는 회사의 임원 및 매니저급 간부를 파견할 때 신청가능하며, L-1B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파견될 직원은 비자 신청 기준으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간부직 혹은 특수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 (L-1)는 비자 승인율이 가장 낮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 승인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비자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L-1A의 경우 실제로 신청자가 직급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해당 미국 업체는 매니저로서 관리 감독할 업무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청원서 단계에서 커버레터와 첨부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L-1B의 경우 신청자가 미국 회사에서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혹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 및 전문 지식은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렵고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청원서 단계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규정해 놓았지만,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이민국 규정에 제출 서류 목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자의 직위 및 해당 업무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고 비자 승인 여부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2 vs. L-1 인터뷰 과정


E-2 비자의 경우 인터뷰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 단계에서 거절이 자주 발생하고 E-2 거절 후 재신청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L-1의 경우, 청원서 승인과정이 까다롭지만, 일단 청원서가 승인되면 인터뷰는 지원자의 큰 결격사유 (예: 범죄기록 혹은 불법체류 기록 등)가 없다면 인터뷰는 수월하게 통과합니다.


따라서 E-2가 여러 번 거절되었거나, 인터뷰 단계가 걱정되신다면 L-1 비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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