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최근 조선일보에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한국 기업 임직원분들의 미국 출장 시 입국이 거절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ESTA를 사용하여 미국 자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 출장 시 한국 대기업 임직원분들의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엘에이, 뉴욕, 애틀랜타에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그룹으로 방문하는 한국 기업 임직원분들의 입국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STA를 사용하여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회성 미팅, 콘퍼런스 참석등은 가능하지만 ESTA가 허용한 최대 체류 기간에 맞춰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것은 입국 거절의 주된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장이 잦은 경우 ESTA 사용을 자제하고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기업 임직원분들께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미국 비자는 1) 주재원 비자 (L-1A, L-1B, 혹은 Blanket L), 2) 투자 비자 (E-1 혹은 E-2), 그리고 3) 관광비자 (B1/B2)입니다.
비자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많은 기업에서 선호하는 E-2 비자 신청이 증가하면서, 한 회사에서 너무 많은 직원들을 E-2로 보냈다며 미대사관에서 비자 승인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이 많을 경우 비자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무조건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와 직원들의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한국 회사의 규모와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의 수, 한국 회사 대주주의 국적, 파견 직원의 국적, 미국 회사에 투자한 규모, 파견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TA를 사용하여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추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비자 신청을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미국 출장이 잦은 경우 ESTA사용을 자제하시고 미리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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