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회사에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은 우선 주재원비자 (L-1 visa) 발급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비자는 일단 신청을 하면 별문제 없이 발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재원 비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 청원서가 거절된 경험도 있으시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고 어렵게 통과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이 나면 일단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회사 근처에 살 집을 계약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교 전학을 바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청원서 거절 소식에 급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민법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다시 서류 준비를 진행하여 이주 계획이 1-2년 후로 미뤄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L-1 주재원비자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거절률이 높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청원서를 미이민국에 제출을 하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그 후에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중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청원서 승인단계입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원 및 매니저급 직원을 위한 L-1A 비자, 전문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위한 L-1B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청원서는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원, 매니저급 직원, 혹은 전문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자격 및 회사 내 역할을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 비자를 진행하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들은 신청자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청원서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버레터를 작성하게 됩니다. 청원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국 지사와 미국 지사와의 관계, 실제로 운영 중인 비즈니스인지, 신청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 회사와 지원자 관련 자료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비자 신청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자료들이 청원서를 준비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L-1 주재원 비자 청원서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정해놓지 않아서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시는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청원서 승인여부가 판가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L-1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담당 변호사분께서 L-1 주재원 비자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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