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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초코샘 May 17. 2021

반장의 임기는 당선되기 전에 시작되는 시간여행

학급반장, 실장, 급장, 회장 등 다양한 이명으로 부르지만 보통은 학급 학생회 회장이 정식명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예시도 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이고 제가 학교를 다닌 시절에서 학급 학생회장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실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장이라고 해서 의아했었는데 교'실'이기 때문에 교실장이라는 뜻에서 실장이라고 부른다 하니 납득이 되더라구요. 여하간에 제 어감에 익숙한 것은 아무래도 반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학년말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어요.

가령,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경우 (2099.03.01.-2100.2.28.)이 임기가 되는 것이죠

6학년 학생의 경우 졸업식날을 종료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2099.03.01-2100-2.14.)(졸업식날)와 같이 입력하는 것이죠.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의 이 지점은 합리적입니다.

6학년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임기를 수행할 수 없으니 졸업식날을 임기 종료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재임기간의 시작일이 재임이 불가능한 날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선학교에서는 학급임원 선거의 경우 학기초에 실시하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3월 1일은 법정공휴일)


따라서 0학기 임원의 임기를 3월 1일부터로 정한 해당 규정은 학교의 편의를 위하여 관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규 선생님들은 이 규정이 편하신가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예지만, 장관의 임기는 대개 임명장을 받는 날 0시를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합니다.

(임명장을 받는 오후 2시까지 업무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하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차피 재임기간을 써야 한다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1학기 임원과 2학기 임원이 별도로 있어

매년 바꿔야 하죠.

편하지도 않고 상식적인 기준도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바꾸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임원의 재임기간은 실제 활동기간을 입력할 수 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저학년 임원활동이나 혁신학교 등에서는 월별로 임원을 선출하면서 학기제 임원을 선출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위와 같은 기재 방법이 추가된 만큼. 기존 기재요령을 허용하면서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활동하는 임원도 실제 활동기간을 입력을 허용하면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활동기간을 입력했다고 오류가 되는 현재의 규정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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