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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여경 Oct 15. 2019

'공정'의 필요충분조건

최봉영은 '차별'과 '구별'의 혼동을 지적한다. 가끔은 본질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데 특히 성별과 장애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는 큰 오해다. 본래 차별은 본질이 아니라 크기나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질적 차이는 '차별'이 아닌 '구별'인데 이를 '차별'로 오해하기에 차별 받는 이들의 큰 반감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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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이나 직위는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화장실에 있어 본질에 따라 구별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차별과 구별을 맥락에 맞게 잘 적용해야 공정하다 생각한다. 공정은 별게 아니다. 보편적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것에 맞추면 된다. 기준이 같으면 합리적 차별이 필요하며, 기준이 다르면 공감적 구별로 충분하다. 그러면 공정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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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본질을 차별하고, 능력을 구별하며, 말과 행동이 다르면 불공정하다 생각한다. 이번 조국 사태가 그랬다. 자유한국당은 본래 그랬고, 일부 진보인사들에게 그런 행태가 드러났다. 나아가 검찰, 언론 등 믿었던 기관들에게서조차 그런 모습을 목격했다. 당연히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을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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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이제라도 차별과 구별, 능력과 본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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