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알았더라면 더 편했을텐데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이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 마련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 관계에 따라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보통은 회사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를 내리라고 다시 회사로 통보하는 구조로 진행돼요. 저 같은 경우엔 전 계열사에 갖춰진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를 진행했고, 이후 저희 계열사로 통보되어 회사 내에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신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상 신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에서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폭언이 항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연성이 없다면,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인정했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내릴 문제이니, 관련된 모든 정황을 자세히 작성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