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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기본적으로 보상책임 있을까?

기사원문 ☞ http://tiptipnews.co.kr/9497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막상 나갈려고보니 신발이 분실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 기분좋게 들어간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다면 정말 당황스럽다. 특히나 비싼 명품 신발인 경우에는 더욱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 그런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식당을 보면 많은 식당들이 '신발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런 문구를 보고 사람들은 신발을 분실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주들도 문구를 미리 적어놨기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책임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식당에서 신발분실을 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당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상법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이다.  


단, 신발보관 비닐봉지 제공, 잠금 신발장, 폐쇠회로 설치 등의 따라 보상비율이 달라질 수 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분실시에는 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말고 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식당 중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자칫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속해서 업주가 보상을 못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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