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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전기차 소유주 106명, 2차 집단소송

by lale

잇단 화재로 최근 리콜 조치를 취한 코나 전기차(EV)의 소유주 10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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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EV 소유주 106명은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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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2차 소송의 소장에는 1차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며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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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작년 11월 코나 EV 소유주 173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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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한 코나 EV 차주들은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현대차의 리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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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후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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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아직 1차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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